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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치매의 행동심리증상에 대한 임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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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한빛요양병원 댓글 1건 조회 1,494회 작성일 20-12-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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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한빛요양병원'입니다.


2020년 12월 18일 의료&복지뉴스에 게재된 원장님 칼럼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환자분들중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치매'환자들에 대한 임상지침이오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칼럼] 선한빛요양병원 김기주(신경과) 원장

 얼마전 KBS의 보도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저와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KBS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하여 모두 놀라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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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선한빛요양병원 김기주 원장


그래서 한 의사선생님이 KBS 시청자청원에도 이에 대한 항의를 하였고, 3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양병원협회에서도 지난 6일 TV비평 시청자데스크를 통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나 협회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송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되어 오늘은 요양병원협회에서 이번에 새로 발간한 '치매의 행동심리증상(BPSD)에 대한 임상지침'에 대하여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치매의 행동심리증상(BPSD)란 치매 환자에게 발생하는 이질적인 행동 및 심리증상들을 아우르는 용어로 요양병원에 계시는 치매환자의 70~95%, 댁에서 계시는 치매환자 60%가 한번 이상 경험하게 되는 증상입니다.

BPSD의 유형과 심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연 경과는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공격성이 강해지거나 초조함, 배회, 환시, 망상, 탈억제, 우울, 무의욕증 등이 많이 보이는 증상입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간병하시는 분들의 고통 및 입원의 주된 원인으로 약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치료에 대해 많은 내용이 적혀 있으나 항정신병 약물의 처방은 섬망, 폭력 등의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항정신병제의 사용은 초조(agitation)나 정신병(psychois) 등의 BPSD 증상이 심하고 위험한 경우 또는 유의한 고통(significant distress)을 유발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자분들에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환자들에게 사용이 필수불가결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에서도 상기 증상들에 대해 항정신병 약물 처방은 불가피하게 보고 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면 전형적 항정신병 약물보다는 비전형적 항정신병약물이 부작용을 줄이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쿠에타핀, 올란자핀, 클로자릴 등의 약물 사용이 더 추천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형적 항정신병 약물을 섬망, 강한 공격성 등에서 할로페리돌 주사 등의 예외적인 사용을 제외하고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신체보호대의 사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맞추어 시행되어야 합니다. 선한빛요양병원에서는 치매장갑이라고 불리는 벙어리 장갑을 제외하고는 다른 신체보호대의 사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BPSD 증상이 심할 경우, 조절은 수주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인실에서 공동간병으로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고통이 클 수 밖에 없고, 간병사도 같이 케어하기에는 버거운 경우가 많아 1인실 및 개인간병이 추천되며 이에 대한 환자의 비용부담은 적어도 매일 최소 14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보험적용이 된다면 보호자나 환자분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KBS 방송에서 과장되고 일부의 일탈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준데 대해 화가 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을 계기로 더욱 나은 요양병원을 만들고 의료적 처치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양병원도 더 나은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환자와 보호자들도 그렇게 노력하는 병원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다면 더 나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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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임소영님의 댓글

임소영 작성일

요양병원 근무를 안해본 사람들의 오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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