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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요양병원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땐 3가지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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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한빛요양병원 댓글 0건 조회 985회 작성일 21-01-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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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한빛요양병원'입니다. 본원 김기주 원장님(신경과)께서 기고하신 언론기사 내용입니다.


(매일경제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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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주 선한빛요양병원 원장


최근 서울 구로와 경기도 부천 소재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 피해가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하루 1000명 안팎으로 늘어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환자 입원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병원 지정이 논의됐다. 수도권 일부 요양병원, 공립요양병원이 지자체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원활한 운영과 치료를 위해서는 살펴보고 준비해야 할 세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먼저, 의료법 시행규칙 36조 2항을 살펴본다. `감염병환자 등은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일반 병원과 다르게, 요양병원은 전파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환자의 입원이 금지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감염에 대해 충분한 시설이나 인력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나름의 철저한 감염관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1급 전염병 관리와 치료경험이 부족한 요양병원들의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특히 중증환자들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준전시상황에서 코로나환자를 받더라도,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입원기준을 경증 내지는 무증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중증 진행시 경험 많은 상급 코로나전담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근무자 처우문제를 꼭 확인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병원소속 근무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신분 유지와 높은 급여가 지급된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계속 남아, 치료업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반면, 요양병원들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실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변경시 간호인력 대다수는 사직할 가능성이 높다. 설령 좀더 높은 보수 지급을 약속하더라도 필수 인원인 간병인들도 속속 이탈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 병원들도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민간위탁 공립요양병원들은 더 혹독한 인력부족 현상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간호인력과 간병사 인력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파견간호사와 기존간호사의 급여차이로 인한 기존인력 이탈에 대한 대책도 꼭 세워야 한다. 최선은 기존 의료진에게 파견 의료진과 비슷한 급여를 주는 것이나, 다른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국에 76개 공립요양병원들이 있다고 하지만, 대다수가 국가나 지자체의 직접 운영이 아닌 민간위탁 기관이다. 즉, 간판은 공립요양병원이지만 실제 운영은 민간에서 위탁하는 곳이 많다. 병원경영이 그만큼 어렵고, 이윤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구로와 경기도 부천 소재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 피해가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하루 1000명 안팎으로 늘어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환자 입원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병원 지정이 논의됐다. 수도권 일부 요양병원, 공립요양병원이 지자체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원활한 운영과 치료를 위해서는 살펴보고 준비해야 할 세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먼저, 의료법 시행규칙 36조 2항을 살펴본다. `감염병환자 등은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일반 병원과 다르게, 요양병원은 전파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환자의 입원이 금지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감염에 대해 충분한 시설이나 인력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나름의 철저한 감염관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1급 전염병 관리와 치료경험이 부족한 요양병원들의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특히 중증환자들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준전시상황에서 코로나환자를 받더라도,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입원기준을 경증 내지는 무증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중증 진행시 경험 많은 상급 코로나전담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근무자 처우문제를 꼭 확인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병원소속 근무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신분 유지와 높은 급여가 지급된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계속 남아, 치료업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반면, 요양병원들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실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변경시 간호인력 대다수는 사직할 가능성이 높다. 설령 좀더 높은 보수 지급을 약속하더라도 필수 인원인 간병인들도 속속 이탈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 병원들도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민간위탁 공립요양병원들은 더 혹독한 인력부족 현상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간호인력과 간병사 인력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파견간호사와 기존간호사의 급여차이로 인한 기존인력 이탈에 대한 대책도 꼭 세워야 한다. 최선은 기존 의료진에게 파견 의료진과 비슷한 급여를 주는 것이나, 다른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국에 76개 공립요양병원들이 있다고 하지만, 대다수가 국가나 지자체의 직접 운영이 아닌 민간위탁 기관이다. 즉, 간판은 공립요양병원이지만 실제 운영은 민간에서 위탁하는 곳이 많다. 병원경영이 그만큼 어렵고, 이윤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모든 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 보내고 코로나 환자들로 채울 경우, 남아 있는 기존 직원들의 인건비와 방역비용, 코로나병상 변경비용 등이 발생한다. 적절한 지원 없이는 병원 유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칫 직원들의 임금체불과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익실현은 다음 문제다.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급성기 전담병원처럼 선 지급 및 의료인력 보충과 유지비 지급방안 등 대책을 세워놓고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엄혹한 시절, 방역당국의 빠른 대처와 이를 위한 해당 전문가들과의 소통은 필자 또한 한 명의 국민으로서, 한 명의 의료진으로서 감사를 표한다. 위에서 제시한 3가지 방안들이 요양병상을 활용하는 정책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김기주 선한빛요양병원 원장(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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