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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이산가족 상봉 ... 접촉 면회 부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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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한빛요양병원 댓글 0건 조회 934회 작성일 21-03-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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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09일 아시아경제에서 나온 본원 기사입니다.


요양병원 이산가족 상봉…접촉 면회 부분 허용


1인실 이용, 감염 위험 적어…"우울감 호소 환자에 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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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김지희 기자] "14개월 만에 누나를 봅니다. 어서 마음 놓고 손잡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카네이션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김진철(52)씨는 9일 1년여 만에 만난 누나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혹시 누나의 얼굴을 잊을 새라 보고 또 보고를 반복했다. 병세로 비록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면회지만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기쁨에 전날 밤 잠도 설쳤다. 김씨는 "얼마 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며 "보고 싶은 가족을 볼 수 있어 정말 기쁘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날부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면회가 제한됐던 일부 요양병원·시설에서도 비접촉 대면 면회가 전격 허용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가족들의 만남이 이어졌다. 그간 비대면(언택트) 면회는 이뤄졌지만 일부 요양병원은 감염을 이유로 접촉 면회는 물론 유리벽을 통한 비접촉 대면 면회조차 제한하면서 가족들이 생이별을 겪어야 했다. 각 요양병원에서는 가족들의 면회 관련 문의가 잇따르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3년째 입원해 있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이현미(60대)씨는 "지난 설연휴 이후 비접촉 대면 면회가 허용돼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전화로 목소리를 듣는 식으로 면회가 이뤄졌다"며 "얼굴을 보고 있는데 손조차 잡지 못하니 서로 더 안타까워 하루빨리 접촉 면회가 가능할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접촉 대면 면회를 전격 허용하되 접촉 면회는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했다. 면회객은 KF94 또는 N95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 커버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만나야 한다. 


 

요양병원·시설도 감염 확산에 대비하고 나섰다. 김기주 선한빛요양병원 원장은 "면회객은 24시간 이내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1인실에서 만나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혹시 몰라 자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훈 카네이션요양병원 원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가족을 그리워했던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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