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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된다…비용 30~50%만 환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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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한빛요양병원 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3-12-2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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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8일 분당서울대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모습.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을 21일 밝혔다. 우상조 기자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된다. 대형병원에서 실시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대폭 확대돼 간병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간병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편을 통해 2027년까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를 400만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간병 부담을 10조 6877억원 경감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는 2023년 기준 230만명이며, 연간 국민의 간병 부담은 1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간병 지원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작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후 2027년 1월부터 전국 요양병원에서 간병 지원을 할 계획이다. 모든 환자가 아니라 5단계 중증도 분류 체계에 따른 1,2단계 환자(의료 최고도, 의료 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 수준의 와상환자가 대상이다. 혼수상태, 인공호흡기 부착 환자, 심한 사지마비·욕창 등의 증세를 가진 와상 환자나 일상 생활의 상당 부분을 남에게 의지하는 환자들이다.


정부는 이런 중증 환자 최소 33% 이상, 요양병원 평가 1등급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10곳을 선정해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간병비를 지원한다. 2026년 2단계 시범사업에서 대상자 수요와 재원 방안 등을 확정하고 2027년 전국 요양병원으로 확대한다. 이 때부터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간병비의 30~5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최고도·의료고도 환자가 최소한 33% 이상인 데만 적용한다. 여기에 들지 않으면 간병비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처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선택입원군이나 의료경도 환자가 장기간 입원해 있는, 소위 '사회적 입원'이 많은 요양병원의 역할이 전환될 것으로 보여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5년 도입된 후 처음으로 개편해 병동 숫자를 늘리고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는 4개 병동만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제한을 풀기로 했다. 2026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3곳은 병동 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곳은 최대 6개 병동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45개소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개소를 대상으로 해 중증 수술ㆍ치매ㆍ섬망 환자 등을 전담하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도 도입할 계획이다. 전담 병실에선 간호사 1명 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 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전담 병실 설치 병원은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또 현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실에는 보호자 상주가 제한돼 있지만 환자의 정서 안정을 통한 회복을 돕기 위해 수술 당일과 다음 날, 소아 환자 등에게는 보호자 상주를 허용한다. 보호자가 상주해도 간병 업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담당한다.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배치되는 간호조무사 숫자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4인실 기준 10개 병실에 1명이 배치되는데, 이를 3개 병실에 1명으로 3.3배 늘린다. 또 일반식 식사 보조, 화장실 이동, 세수 돕기 등 환자를 해칠 위험성이 작은 업무를 위한 간호사ㆍ간호조무사가 아닌 병동 지원인력을 둘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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